안녕하세요, まさきん입니다.
사업에도 쓰는 단말기를 추가로 살까 생각하다가 “10만 엔 미만 경비”의 기준선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가 2026년부터 40만 엔 미만으로 넓어졌다는 것도 도중에 알았어요. PC나 태블릿을 경비로 처리하는 조건을 판단의 기록으로 정리해 둡니다.
※ 글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최신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취득가액이 10만 엔 미만인 단말기는 쓰기 시작한 해에 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40만 엔 미만 으로 넓어졌음
- 특례를 쓴 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상각자산 신고 대상이 됨(도쿄도의 안내)
- 10만 엔 미만이라면 고정자산대장에도 상각자산 신고에도 오르지 않고 끝남
- 저는 경리의 수고를 이유로, 10만 엔 미만의 리퍼비시 태블릿을 축으로 하기로 정했음
10만 엔 미만인지 아닌지로 무엇이 달라지나
사업에 쓰는 PC나 태블릿은 본래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몇 년에 나눠서 경비로 처리해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취득가액이 10만 엔 미만이면 취급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의 택스 앤서(No.2100)에서는 업무에 쓰기 시작한 해에 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 가능 기간이 1년 미만인 것도 같은 취급입니다.
즉, 그해의 경비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음 해 이후로 넘기는 처리가 없어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끝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취득가액 구간별 비교표
먼저 전체 그림을 표로 만듭니다. 개인의 소득세에서,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의 정리예요.
| 취득가액 | 소득세 처리 | 다음 해 이후의 관리 | 상각자산 신고 |
|---|---|---|---|
| 10만 엔 미만 | 쓰기 시작한 해에 전액을 필요경비 | 없음 | 대상 외 |
|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 | 일괄상각(3년간 3분의 1씩), 청색신고 특례로 전액, 통상의 감가상각 중에서 선택 | 일괄상각은 3년간 남음 | 일괄상각은 대상 외, 특례와 통상 상각은 대상 |
| 20만 엔 이상 40만 엔 미만 | 청색신고 특례로 전액, 또는 통상의 감가상각 | 통상 상각은 내용연수 동안 남음 | 둘 다 대상 |
| 40만 엔 이상 | 통상의 감가상각(PC는 4년) | 내용연수 동안 남음 | 대상 |
소득세 열은 국세청 No.2100, 상각자산 열은 도쿄도 주세국의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분은 특례의 상한이 30만 엔 미만이에요.
상각자산의 신고처는 시구정촌이므로, 양식이나 제출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안내도 확인해 보세요.
소액의 감가상각자산(10만 엔 미만)의 내용
10만 엔 미만의 취급은 청색신고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습니다. No.2100의 주1에 적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에요.
도쿄도의 신고 안내서에는 개인에 대한 주석도 있었습니다. 10만 엔 미만의 자산은 모두 필요경비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개별적으로 감가상각하는 일은 없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고른다기보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취급인 듯해요.
판정 단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통달에서는 통상 1단위로 거래되는 단위마다 판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구나 비품이라면 1개나 1세트마다입니다.
일괄상각자산(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
10만 엔 이상 20만 엔 미만의 자산에는 일괄상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합계의 3분의 1씩을 3년간 필요경비로 하는 방법이에요.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빨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상으로는 3년간 남아요. 매년 결산에서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처리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한편 상각자산 신고에서는 취급이 가벼워집니다. 도쿄도의 안내서에서는 20만 엔 미만으로 3년 일괄상각을 하고 있는 자산은 신고 불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40만 엔 미만 특례는 2026년 4월부터
이 부분이 이번에 조사하는 도중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중소사업자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가 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에서 재검토되어 있었어요.
| 항목 | 내용 |
|---|---|
| 새로운 상한 | 취득가액 40만 엔 미만(2026년 4월 1일 이후 취득) |
| 그 이전의 상한 | 30만 엔 미만(2026년 3월 31일까지 취득) |
| 적용 기한 |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 |
| 연간 합계 한도액 | 300만 엔(동결) |
| 개인의 대상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색신고자 |
재무성의 세제 개정 대강에는 40만 엔 미만으로 인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한 문장도 있었어요. 국세청의 No.2100도 레이와 8년 4월 1일 현재의 내용으로 40만 엔 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를 쓰면 40만 엔 미만의 자산을 전액 그해의 경비 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안내에서는 개인사업주는 청색신고 결산서에 “조치법 28의2”라고 써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10만 엔 미만과 20만 엔 미만의 기준은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대강에도 국세청의 개정 자료에도 재검토에 대한 기술은 보이지 않았어요. 움직인 것은 특례의 상한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역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6년분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1월부터 3월의 취득은 30만 엔 미만, 4월 이후는 40만 엔 미만으로 기준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연 300만 엔 한도를 세는 방법 등은 신고 전에 확인해 두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각자산세 신고에서 차이가 난다
특례를 쓰면 비싼 단말기라도 1년 만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엔에 집착할 의미는 옅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만 고정자산세의 상각자산에서는 취급이 달랐습니다. 도쿄도 주세국의 안내에서는 특례를 적용해 즉시 상각한 자산은 신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국세에서 인정되는 특례도 고정자산세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는 정리입니다.
상각자산은 매년 1월 1일 시점의 소유분을 1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면세점은 과세표준액 150만 엔 미만이에요. 총무성 자료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1대로 세액이 나오는 일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도쿄도의 안내서는 면세점 미만이어도 신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세금은 나오지 않아도 자산을 대장에 올려 관리하는 수고는 남는 셈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쿄도의 레이와 8년도 안내서는 개정 전의 30만 엔 미만 표기 그대로였어요. 40만 엔 미만을 반영한 지자체 자료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라는 표현에서는 40만 엔 미만이어도 같은 취급이 된다고 읽을 수 있어요.
세금 포함인가 제외인가, 판정에 쓰는 금액
10만 엔의 선은 세금 포함과 세금 제외 중 어느 쪽으로 보는가. 이것도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 입장 | 판정에 쓰는 금액 |
|---|---|
| 면세사업자 | 세금 포함 |
| 과세사업자이고 세금 포함 경리 | 세금 포함 |
| 과세사업자이고 세금 제외 경리 | 세금 제외 |
국세청의 통달에서는 자신이 적용하는 경리 방식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 포함 경리로 계산하는 취급이에요.
법인세 Q&A에는 구체적인 예도 있었습니다. 세금 포함 107,800엔인 PC는 세금 제외 경리라면 98,000엔으로 판정해요. 생각하는 방식은 소득세에서도 같습니다.
인보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작은 사업이라면 세금 포함으로 10만 엔 미만인지를 보게 됩니다. 경계에 가까운 가격일 때는 영수증의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심이에요.
제가 고액 단말기를 보류한 이유
저는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작은 사업의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도 쓰는 단말기로 고액의 신형 폴더블 단말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쓰면, 보류했습니다. 추가로 산다면 10만 엔 미만에 들어가는 리퍼비시 태블릿을 축으로 하기로 정했어요. Wi-Fi 모델입니다.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눈앞의 자금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경리의 수고예요. 10만 엔 미만이라면 그해의 경비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대장도, 상각자산 관리도 필요 없어져요.
조사하는 도중에 특례가 40만 엔 미만까지 넓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고액 단말기끼리는 세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가격 차이의 판단 재료는 되지 못한 셈입니다.
남은 것은 10만 엔의 선뿐이었습니다. 이 선 안쪽이라면 경비로 처리하고 끝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방법을 골라도 무언가 관리가 남습니다. 구조를 이해한 순간, 고르는 방법이 단순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리퍼비시 태블릿이라는 선택지
후보로 보고 있는 것은 Apple의 인증 리퍼비시 제품입니다. 공식 설명에서는 1년간의 하드웨어 제품 한정 보증이 붙어요. 리퍼비시 iOS 디바이스에는 새 배터리와 외장이 쓰인다고 합니다.
가격은 “최대 15% 할인된 특별 가격”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4일에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어요. iPad mini(A17 Pro) Wi-Fi 128GB가 84,800엔(세금 포함) 이었습니다.
세금 포함으로도 10만 엔 미만에 들어가는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라도 선 안쪽에 들어가는 계산이 돼요.
다만 리퍼비시 제품은 수량 한정입니다. 공식 페이지에도 판매 상황은 항상 변동한다고 적혀 있어요. 가격도 재고도 사기 직전에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단말기 값뿐 아니라 매달의 통신비도 경비와 가계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Wi-Fi 모델을 고른다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회선을 점검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확인이 필요한 점(가사 안분·사업 규모·내용연수)
여기부터는 제가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단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점으로 적어 둡니다.
- 가사 안분하는 단말기를 안분 전과 안분 후 중 어느 금액으로 10만 엔 판정을 하는가
- 사업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 40만 엔 미만 특례를 쓸 수 있는가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하는가
가사 안분할 때의 판정
사적으로도 쓰는 단말기는 사업에 쓰는 비율만을 경비로 합니다. 그렇다면 10만 엔 판정은 안분 전과 후 중 어느 쪽으로 하는가. 국세청 페이지에서 이것을 명기한 부분은 찾지 못했어요.
통달에 있는 것은 거래 단위마다 판정한다는 규칙뿐입니다. 안분하는 경우의 금액 보는 법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정자산세 쪽에는 분명한 기재가 있었습니다. 도쿄도의 안내서에서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겸하는 자산은 취득가액 전액을 기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례를 쓸 수 있는 사업 규모인가
40만 엔 미만 특례는 개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색신고자”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안내에는 종업원 수 조건도 적혀 있어요.
다만 사업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아주 작게 운영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이것을 명기한 공식 페이지는 저로서는 찾지 못했어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내용연수
PC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표에 4년이라고 실려 있습니다. 서버용을 제외한 퍼스널 컴퓨터 구분이에요.
한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지목한 기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으로 상각할지는 스스로 다 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10만 엔 미만에 맞추면 이 논점째 사라지게 됩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할 숙제
저는 다음 2가지를 세무사에게 확인할 숙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 가사 안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내 사업 규모에서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를 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10만 엔 미만의 단말기에서도 필요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전액을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쓰는 부분뿐이기 때문이에요. 사용 시간으로 나눌지, 용도로 나눌지.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해 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상의 취급은 사업의 내용이나 신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가 공식 정보를 읽고 정리한 범위의 것이에요. 개별적인 판단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사기 전에 진행할 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순서를 절차로 정리해 둡니다. 아직 사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의 순서예요.
- 자신의 경리 방식을 확인하고, 세금 포함과 세금 제외 중 어느 쪽으로 판정할지 정한다
- 후보 단말기의 가격이 판정에 쓰는 금액으로 10만 엔 미만인지 확인한다
- 주변기기를 동시에 사는 경우, 1단위의 사고방식을 세무사에게 확인한다
- 가사 안분 비율과 그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정한다
- 구입 시의 영수증과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을 기록해 둔다
- 10만 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상각인지 특례인지를 먼저 정한다
- 특례를 쓴다면 다음 해 1월의 상각자산 신고를 일정에 넣는다
경비 기장 자체는 회계 SaaS와 메일을 AI로 대조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메일이 남는 방식으로 사 두면 나중의 대조가 편해져요.
흔한 실수와 함정
조사하면서 틀리기 쉽다고 느낀 점을 나열합니다.
- 세금 제외 가격으로 10만 엔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세사업자인데 세금 포함 판정을 하지 않는다
- 특례로 전액을 경비로 처리한 자산을 상각자산 신고에서 빼 버린다
- 2026년 1월부터 3월에 산 자산에 40만 엔 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 사적으로도 쓰는 단말기인데 전액을 경비로 처리해 버린다
- 10만 엔 미만 기준도 인상되었다고 믿어 버린다
- 남에게 빌려주기 위한 비품에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
마지막 점은 조금 보충합니다. 대여용으로 제공하는 자산은 주요 업무로서의 대여를 제외하고 대상 외예요. 10만 엔 미만의 취급도 일괄상각도 특례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쓰는 단말기에는 관계없지만, 머리 한구석에 두고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내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경리 방식이 세금 포함인지 세금 제외인지 파악했다
- 후보 단말기의 가격을 판정에 쓰는 금액으로 확인했다
- 취득하는 날이 2026년 4월 1일 이후인지 확인했다
- 청색신고인지, 특례의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에게 확인했다
- 가사 안분 비율과 그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정했다
- 특례를 쓰는 경우 상각자산 신고가 필요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 최종적인 판단을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할 일정을 넣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만 엔 미만 경비는 2026년 개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국세청 No.2100은 레이와 8년 4월 1일 현재의 내용에서도 10만 엔 미만 그대로였어요. 인상된 것은 청색신고자를 위한 특례의 상한입니다.
Q.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40만 엔 미만 특례는 언제 취득분부터인가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부터입니다.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분은 30만 엔 미만이 상한이 돼요. 적용 기한은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Q. 40만 엔 미만이면 몇 대를 사도 전액을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연간 합계에 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한도액이 계속해서 연 300만 엔이에요.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색신고자로 한정됩니다.
Q. PC와 태블릿은 경비 취급이 다른가요?
10만 엔 미만이라면 둘 다 쓰기 시작한 해의 경비로 같습니다. 10만 엔 이상이고 통상의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 내용연수의 차이가 나와요. PC는 4년이지만, 태블릿을 지목한 기재는 국세청 표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Q. 딱 10만 엔인 단말기는 10만 엔 미만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만”이므로 딱 10만 엔은 10만 엔 이상 구분이에요. 세금 포함과 세금 제외 중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경리 방식과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특례로 경비 처리한 단말기에는 상각자산세가 붙나요?
신고 대상은 됩니다. 도쿄도의 안내에서는 특례를 적용한 자산은 신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과세표준액 합계가 150만 엔 미만이면 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Q. 회사원의 부업에서도 10만 엔 미만 단말기는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업무에 쓰는 자산이라면 10만 엔 미만의 취급 자체는 청색신고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구분이나 사적 사용과의 안분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요. 이 부분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한 공식 정보
- 국세청|No.2100 감가상각의 개요
- 국세청|No.5403 소액의 감가상각자산이 되는지에 대한 판정 예시
- 국세청|No.5403 Q&A(소비세의 경리 방식과 판정)
- 국세청|소득세 기본통달 49-39 외
- 국세청|소비세법 등의 시행에 따른 소득세의 취급에 대하여
- 국세청|레이와 8년도 법인세 관계 법령 개정의 개요(중소기업 세제)
- 국세청|주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표
- 재무성|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의 대강
- 중소기업청|소액 감가상각자산의 특례
- 총무성|고정자산세의 개요
- 도쿄도 주세국|고정자산세(상각자산)
- 도쿄도 주세국|레이와 8년도 고정자산세(상각자산) 신고 안내서
- Apple|인증 리퍼비시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
- Apple|iPad mini 리퍼비시 제품
정리
단말기 교체는 10만 엔 미만인지 아닌지로 경리의 수고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선 안쪽이라면 그해의 경비로 끝나요. 고정자산대장에도, 상각자산 신고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40만 엔 미만 특례는 2026년 4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례를 쓴 자산은 상각자산 신고 대상이에요. 경비로 할 수 있는지와 관리가 남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액 단말기를 보류하고, 10만 엔 미만의 리퍼비시 태블릿을 축으로 했습니다. 가사 안분과 특례의 가능 여부는 세무사에게 물어볼 숙제로 남겨 두었어요.
고정비 점검은 일주일에 계약 하나씩 진행하는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회선을 나눌지는 개인사업주의 요금제 고르기 글에 정리했어요.
다음에 단말기를 살 때, 가격 옆에 “10만 엔 미만인가”를 한마디 메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말기 값뿐 아니라 매달의 통신비도 경비와 가계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이쪽도 한번 연액으로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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