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まさきん입니다.
매달 종목을 갈아탈 것인가, 사서 계속 보유할 것인가. 자산의 일부로 갈아타기형 규칙을 설계하다가 세금을 넣은 검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매 횟수와 세금”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갈아타기는 손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다만 무엇이 얼마나 손해인지는 숫자로 만들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특정계좌의 20.315%와 과세 이연에 대한 검산 기록을 남겨 둡니다.
※ 글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 최신 조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특정계좌의 양도차익에 붙는 세율은 1년에 몇 번을 팔아도 똑같이 20.315%
- 차이가 나는 것은 매매 횟수 자체가 아니라, 평가이익을 과세되지 않은 채로 다음 해 이후로 넘길 수 있는지 여부(과세 이연)
- 연 10%·20년의 단순한 검산에서는 마지막에 한 번 팔면 5.56배 , 매년 팔고 다시 사면 4.63배
- “연 10회”와 “연 1회”의 차이는 작고, 큰 차이는 “해를 넘겨 계속 보유하는지 여부”에서 나옴
- NISA는 팔아도 비과세지만, 팔아도 그해의 연간 투자 한도는 돌아오지 않음
매매 횟수가 많으면 세금이 늘어나는가
먼저 답을 씁니다. 매매 횟수가 많다고 해서 세율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에 따른 추가 세금도 없어요.
이익에 붙는 세율은 1번 팔아도 10번 팔아도 같습니다. 연간 이익이 같다면 그해에 내는 세액도 대체로 같아져요.
그렇다면 왜 “갈아타기는 손해”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이익을 확정할 때마다 세금이 빠져서 밑천이 줄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밑천으로 다음 운용을 하게 돼요. 이것이 본질이었습니다.
특정계좌 20.315%의 내역
먼저 세율 확인입니다. 국세청의 택스 앤서에서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신고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등 다른 소득과는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내역 | 세율 | 보충 |
|---|---|---|
| 소득세 | 15% |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
| 부흥특별소득세 | 0.315% | 소득세액의 2.1% |
| 주민세 | 5% | |
| 합계 | 20.315% | 위의 3개를 더한 숫자 |
국세청 페이지에는 20.315%라는 합계 숫자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15.315%, 그 외에 주민세 5%“라는 표현이에요. 합계는 덧셈으로 낸 숫자네요.
이익이 100만 엔이라면 세금은 약 20만 3천 엔이 됩니다. 손에 남는 것은 약 79만 7천 엔이에요.
원천징수 있음 계좌는 팔 때마다 세금이 빠진다
다음으로, 세금이 언제 빠지는가입니다. 이것이 이번 이야기의 중심이 돼요.
원천징수 있음 특정계좌에서는 매도할 때마다 세금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설명에서도 양도할 때마다 원천징수된다고 적혀 있어요.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익이 난 상태에서 팔면 그 자리에서 밑천이 줄어듭니다. 다음에 사는 종목에는 세후 금액밖에 돌릴 수 없어요.
한편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동안의 상승분은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에는 팔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세금 몫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계속 운용에 돌아갑니다.
과세 이연이란 무엇인가
이 “팔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효과를 과세 이연이라고 부릅니다. 과세 유예라고 쓰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마지막에 팔면 이익 전체에 20.315%가 붙어요. 내는 시기가 뒤로 밀릴 뿐입니다.
다만 밀려 있는 동안에는 세금 몫의 돈도 계속 불어납니다. 나라에 낼 예정인 돈을 무이자로 운용에 쓰고 있는 듯한 상태네요. 기간이 길수록 이 효과는 커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매매 횟수가 많으면 세금이 무겁다”가 아니에요. “매년 이익을 확정하면 이연의 효과를 스스로 놓는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10%·20년의 검산
검산의 전제
숫자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아요.
- 원금은 1, 배당은 없음
- 세전 상승률은 매년 일정
- 세율은 20.315%, 수수료는 제로
- 손실이 나는 해는 없음
비교한 것은 3가지 패턴입니다.
- 마지막에 한 번만 판다(사서 계속 보유한다)
- 매년 1회, 전부 팔고 다시 산다
- 연 10회 갈아탄다(매도할 때마다 세금이 빠지는 것으로 가정)
현실의 가격 움직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도 차익에 대한 과세만을 비교하기 위한 탁상 계산이에요.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 둡니다.
마지막에 한 번 팔면 5.56배, 매년 팔면 4.63배
결과가 이것입니다. 숫자는 원금 1에 대한 세후 배율이고, 괄호 안은 세후 연율이에요.
| 연율과 기간 | 세전 | 마지막에 한 번 판다 | 매년 1회 판다 | 연 10회 갈아탄다 |
|---|---|---|---|---|
| 7%·10년 | 1.97배 | 1.77배(5.88%) | 1.72배(5.58%) | 1.72배(5.54%) |
| 7%·20년 | 3.87배 | 3.29배(6.13%) | 2.96배(5.58%) | 2.94배(5.54%) |
| 10%·10년 | 2.59배 | 2.27배(8.54%) | 2.15배(7.97%) | 2.14배(7.90%) |
| 10%·20년 | 6.73배 | 5.56배(8.96%) | 4.63배(7.97%) | 4.57배(7.90%) |
| 28%·10년 | 11.81배 | 9.61배(25.39%) | 7.49배(22.31%) | 7.19배(21.80%) |
| 28%·20년 | 139.38배 | 111.27배(26.57%) | 56.15배(22.31%) | 51.63배(21.80%) |
연 10%·20년으로 보면, 마지막에 한 번 파는 경우는 5.56배 입니다. 매년 팔고 다시 사면 4.63배였어요. 100만 엔으로 시작했다면 약 556만 엔과 약 463만 엔의 차이가 됩니다. 비율로 하면 약 20%의 차이네요.
연 7%·10년이면 차이는 약 3%에 그칩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차이는 벌어져요. 기간이 길수록 벌어진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연 10회와 연 1회의 차이는 작다
표에서 가장 의외였던 것은 오른쪽 2개 열입니다. 매년 1회 파는 경우와 연 10회 갈아타는 경우. 이 둘의 차이는 연율로 0.04~0.5포인트 정도밖에 없어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왼쪽 열과의 사이입니다. 즉, “연 10회냐 연 1회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는 것은 “해를 넘겨 평가이익을 가져가느냐”였습니다.
하나 더 알아챈 것이 있습니다. 매년 파는 경우의 세후 연율은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해요. 식으로 하면 “연율 ×(1 − 0.20315)“이고, 10%라면 7.97%가 됩니다.
한편 마지막에 한 번 파는 경우는 다릅니다. 기간이 길수록 세후 연율이 세전에 가까워져 가요. 10년에 8.54%, 20년에 8.96%입니다. 이것이 이연의 효과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 표에는 매매할 때마다 드는 스프레드 등의 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넣으면 갈아타기형의 숫자는 더 내려가요. 연 10회 열은 매도할 때마다 세금이 빠지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원천징수 없음 계좌에서 다음 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 파는 열에 가까워져요.
제 검산에서는 28%가 21.5% 정도로
여기부터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산의 일부로 매달 상위 종목으로 갈아타는 “월차 로테이션” 규칙을 설계했어요. 그 규칙을 과거 데이터에 적용해서 검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넣지 않은 검산상의 연율은 28%였습니다. 그런데 연 10회 정도 매매한다는 전제로 세금을 넣자 21.5% 정도로 내려갔어요. 위 표의 28% 행과 거의 같은 형태의 하락입니다.
이 28%나 21.5%는 과거 데이터에 적용한 탁상 검산입니다. 실제 운용 성과가 아니에요. 미래의 성과를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좋게 보이는 규칙이 앞으로도 똑같이 움직인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의 “28%·20년에 약 2배의 차이”도 극단적인 전제의 결과입니다. 연 28%가 20년 이어진다는 가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숫자의 크기보다 차이가 나는 구조 쪽을 봐 두고 싶은 부분입니다.
갈아타기형을 그만두고, 사서 보유하는 형태로 했다
이 검산을 보고 저는 갈아타기형을 그만두기로 정했습니다. 매달 정액으로 사서 계속 보유하는 형태로 바꿔요.
파는 규칙도 다시 정했습니다. 파는 것은 크게 올랐을 때, 일부만이에요. 전부 팔고 갈아타는 움직임은 규칙에서 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갈아타기로 얹을 수 있는 몫보다 이연을 놓는 몫 쪽이 예측하기 쉬웠기 때문이에요. 얹는 몫은 맞을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줄어드는 몫은 이익이 나는 한 확실히 일어나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판단입니다. 같은 결론이 누구에게나 맞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재료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하면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고정비 점검과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요금 같은 통신비도 한 번 점검하면 매달의 효과가 이어져요.
NISA는 비과세지만 연간 투자 한도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NISA에서 갈아타면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NISA 안이라면 팔아도 세금은 붙지 않아요. 팔 때마다 밑천이 줄어드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네요.
다만 NISA에는 다른 제약이 있습니다. 연간 투자 한도예요. 금융청의 설명에서는 적립투자한도가 연 120만 엔입니다. 성장투자한도는 연 240만 엔이에요. 합쳐서 연 360만 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는 살 때마다 소비합니다. 팔아도 그해 안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일본증권업협회의 Q&A에도 한 번 쓴 연간 투자 한도를 그해에 다시 쓸 수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 | NISA |
|---|---|---|
|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 | 20.315% | 비과세 |
| 팔았을 때 줄어드는 것 | 세금 몫만큼 밑천이 줄어든다 | 밑천은 줄지 않는다 |
| 다시 살 때의 제약 | 특별히 없음 | 그해의 연간 투자 한도를 새로 쓴다 |
| 판 몫의 한도 | 한도라는 개념이 없다 | 다음 해 이후에 장부가만큼 부활 |
| 손실의 취급 | 손익통산·이월공제의 대상 | 대상 외 |
다음 해에 부활하는 것은 판 상품의 장부가만큼입니다. 장부가는 샀을 때의 금액이라서 상승분은 돌아오지 않아요. 부활한 몫도 다음 해의 연간 투자 한도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NISA에서 매달 갈아타면 한도가 먼저 바닥납니다. 그해에는 NISA 안에서 다시 살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비과세 한도는 오래 가져갈 것에 쓰는 편이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난 해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검산에서는 손실이 나는 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는 하락하는 해도 있어요.
국세청의 설명에서는 상장주식 등의 양도손실은 확정신고로 손익통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해의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등이에요. 통산하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 해 이후 3년간의 이월공제를 쓸 수 있습니다.
이월하려면 손실이 난 해의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후의 해에도 연속해서 신고할 필요가 있어요. 매매가 없었던 해에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손실이 나는 해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차이는 표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원천징수 있음 계좌에서 손실이 났을 때의 세부 취급은 이용 중인 증권회사의 설명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2027년부터의 방위특별소득세
세율 이야기로 하나 더 보충합니다. 2027년분부터 방위특별소득세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재무성의 세제 개정 대강에는 다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방위특별소득세는 소득세액에 1%를 곱해서 계산해요. 동시에 부흥특별소득세의 세율은 2.1%에서 1.1%로 내려갑니다.
더하면 2.1%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의 합계 세율은 20.315%로 변하지 않을 전망이에요. 바뀌는 것은 내역의 이름과 가산이 이어지는 기간이 됩니다. 부흥특별소득세의 기간은 레이와 29년까지로 늘어났어요.
다만 2027년 이후의 합계 세율을 명기한 공식 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의 숫자는 대강에서 계산한 것이에요. 실제 세율은 그 시점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수수료와 스프레드에 관한 연구
세금과는 별도로, 매매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Barber와 Odean이 2000년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미국의 약 6만 6천 세대의 계좌를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조사했습니다.
비용 공제 후의 연율은 매매가 많은 세대가 11.4%였습니다. 적은 세대는 18.5%예요. 비용을 빼기 전의 성과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연구가 측정한 것은 수수료와 스프레드예요.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미국의 데이터라서 지금의 일본에 그대로 들어맞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매를 거듭하면 다른 경로로도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보강 자료로 읽고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함정
검산하면서 저도 빠질 뻔한 점을 정리합니다.
- 세전 연율만 보고 갈아타기 규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 “매매 횟수를 줄이면 세율이 내려간다”고 오해한다
- NISA라면 몇 번을 갈아타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연간 투자 한도를 다 써 버린다
- 손실이 난 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월공제를 쓸 기회를 놓친다
- 과거 데이터의 검산 결과를 미래의 전망으로 취급한다
- 세금을 내기 싫은 나머지 치우친 보유 방식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첫 번째는 검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일어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세전 숫자는 보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기업형 DC에서 매달 스위칭을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회고는 기업형 DC 스위칭을 매달 해 본 이야기에 썼어요. 손을 움직임으로써 투자하고 있다는 실감을 얻고 싶어지는 마음은 이번에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계속 보유하는 것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치우침이 커져도 세금이 신경 쓰여서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크게 오르면 일부만 판다”는 규칙을 남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금을 이유로 위험을 지나치게 지는 것을 방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만간 쓸 돈을 두는 방법은 생활 방어 자금을 예상 최대액에서 역산하는 사고방식에 썼습니다. 운용에 돌리기 전의 토대로서 함께 봐 두면 좋을지도 몰라요.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운용하고 있는 계좌가 특정계좌인지 NISA인지 확인했다
- 특정계좌인 경우 원천징수 있음인지 없음인지 확인했다
- 검산이나 전망의 숫자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했다
- 1년에 몇 번 정도 이익을 확정하고 있는지 세어 봤다
- NISA 연간 투자 한도의 남은 금액을 확인했다
- 손실이 난 해의 확정신고와 이월공제 조건을 확인했다
- 팔 때의 규칙을 먼저 정했다
- 최신 세율과 제도를 국세청이나 금융청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 횟수가 많으면 세율이 오르나요?
오르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세율은 횟수와 관계없이 20.315%예요. 차이가 나는 것은 이익을 확정하는 시기 쪽입니다.
Q. 과세 이연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팔 때 이익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내는 시기가 뒤로 밀려서, 그 사이의 운용에 세금 몫도 돌릴 수 있다는 효과입니다.
Q. 1년에 한 번만 판다면 손해는 작나요?
검산에서는 연 1회와 연 10회의 차이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연율로 0.04~0.5포인트 정도예요. 큰 차이는 매년 파는 경우와 몇 년이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있었습니다.
Q. 갈아타기는 반드시 손해가 되나요?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갈아타기로 얻는 추가 수익이 세금이나 비용으로 줄어드는 몫을 웃돌면 이득이 돼요. 다만 추가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세금으로 줄어드는 몫은 이익이 나는 한 확실히 일어나요.
Q. NISA라면 몇 번을 매매해도 괜찮나요?
세금은 붙지 않지만, 연간 투자 한도를 살 때마다 씁니다. 팔아도 그해의 한도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 해 이후에 부활하는 것은 장부가만큼이고, 연간 투자 한도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NISA에서 난 손실을 특정계좌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설명에서는 NISA 계좌 내의 양도손실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의 대상 외라고 되어 있어요.
Q. 2027년부터 세율이 오르나요?
재무성의 대강에서 계산하면 합계는 20.315% 그대로가 될 전망입니다. 방위특별소득세 1%가 더해지고, 부흥특별소득세가 1.1%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확정된 내용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수익률이 낮을 때도 차이가 큰가요?
작아집니다. 연 7%·10년에서는 차이가 약 3%였어요.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수익률이 높은 경우와 기간이 긴 경우입니다.
참고한 공식 정보
- 국세청|No.1463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의 과세(신고분리과세)
- 국세청|No.1476 특정계좌 제도
- 국세청|No.1474 상장주식 등에 관한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금융청|NISA를 알다
- 금융청|NISA를 이용하시는 여러분께
- 일본증권업협회|2024년 이후의 NISA에 관한 Q&A
- 재무성|세제 개정의 대강(방위력 강화에 관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조치)
- Barber and Odean (2000) Trading Is Hazardous to Your Wealth
정리
매매 횟수와 세금의 관계는 횟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특정계좌의 세율은 몇 번을 팔아도 20.315%예요. 차이를 만드는 것은 평가이익을 과세되지 않은 채로 가져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연 10%·20년의 검산에서는 마지막에 한 번 팔면 5.56배였습니다. 매년 팔면 4.63배예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갈아타기형에서 사서 보유하는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투자에 돌릴 돈 자체를 만드는 방법은 스마트폰 요금을 낮춰 신NISA로 돌린 이야기에 정리했습니다.
세금이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공식 정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에 해 주세요. 자신의 규칙을 한 번만 세후 숫자로 다시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운용의 손품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비도 한 번 정하면 수고가 들지 않습니다. 매달의 고정비도 겸사겸사 살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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